제주 공항만 특별입도절차가 다음달 1일부터 중단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방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제주 공항만에서 운영되던 특별입도절차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발생 초반인 2020년 2~3월부터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고,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일반의료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확진자가 도민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상황에서 특별입도절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도는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과 함께 타 지역 입도객 중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 고시도 5월 1일자로 폐지한다.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에 따라 5월 1일 이후 입도하는 해외입국자와 발열자, 도외 방문 후 입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종료되며, 해외입국자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그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는 입도객 등20만 3034명(내국인19만 3648명 외국인 938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1986명에 대해 확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