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취사 등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 내 화기물 이용 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 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34개소) 간이수조(8개소)를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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