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박 빚을 갚으려고 평소 알던 여성의 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1일 강도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경기 포천시의 한 폐공장 기숙사 건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도박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며 폭행했다. 겁에 질린 B씨는 은행 계좌에서 총 1550만 원 가량을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흉기에 찔리고 폭행을 당해 숨졌다. 그러자 A씨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내다 버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돈을 빼앗으려고 사람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다”라며 “A씨는 과거 폭력과 강간 상해 등으로 15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고 복역도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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