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민들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행위로 인한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오도바이 관련 민원 발생 건수는 340건에 이른다.
민원 관련 신고 내용을 보면 머플러 불법 변경, 사용신고 미등록, 불법 등화 장착 등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가 불법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청주시는 전날 불법 이륜자동차 대응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청원구 민원 다발 지역인 오창호수공원 인근에서 청원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다.
이날 단속으로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개조, 번호판 미부착, 불법 등화 등 13건을 적발했다. 시는 현장 시정·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배달 증가로 인한 불법 오토바이 관련 민원 발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권영복 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소비문화가 확대돼 불법 이륜자동차 증가도 더욱 심해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교통 관련 관계 기관과 단속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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