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최 지검장은 20일 의정부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니라 사법 제도를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법원에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여당이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없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에 맞춰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지검장은 “수도권에서 소명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아 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른바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의 수사 개시권을 현행 조항에서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국민 사이에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