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3일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며 지역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도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 등 입법부의 법안 처리과정에 검찰이 관여할 수 없는 만큼 대국민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지검장은 기자간담회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매우 아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너무 급박하게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검찰 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게 된다. 지난해 1월1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축소된 지 1년여 만에 모든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김 대구지검장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검찰이 수십여 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분야다.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데, 법률이 너무 급박하게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기존 검찰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들까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지검 구성원들도 김 대구지검장을 거들고 나섰다.
정대정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겨우 1년이 지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 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는 시점에 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니 당황스럽고 부당하다"고 했다.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6대 범죄에만 남아 있다. 이런 사건들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은 더더욱 어렵다. 세계적으로 이런 범죄들은 수사 전문가 집단인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보고 있다"며 중대범죄 수사기능 유지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검찰 내 수사관의 일자리 문제도 제기됐다.
대구지검 박원길 사무국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전국 검찰 수사관 6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말을 아낀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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