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일어난 '3.15의거' 참가자 불법 구금 및 고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2일 제3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3·15의거 참가자 불법 구금 및 고문 사건’을 비롯한 380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진실규명 대상자인 A씨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경찰에 불법 검거되었다. 이후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현재까지도 정신요양원에 입원해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A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구타와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 점, 형사기록부상에도 소요죄 기소 유예 처분 기록이 존재하는 점을 이유로 수사기관 가혹행위 여부 규명을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3.15의거 진실규명 접수 후 최초로 조사가 결정된 사안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3월31일 기준 106명의 신청인이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한 상황이다. 진실규명신청은 올해 12월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22차 조사개시 결정 사건에는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380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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