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실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실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프레시안


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12월 말 결산법인 중소기업이다.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달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8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는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오는 5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실군청 재무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 시스템을 활용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 해당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