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과, 총 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적발된 8건 중 3건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조치(48만 5000원) 했으며, 2건은 판매대행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취거부행위 등 3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부당이득 환수 사례는 물품 구매나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을 환전해 적발된 경우이며, 판매대행의무 위반은 판매대행점 소속 직원의 대리구매로 판매협약에 정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사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기존 3명이던 단속반을 총 7명으로 확대해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중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해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는 현재까지 총 48건이 적발됐으며 2021년 37건, 올해 11건을 적발해 부당이득 환수와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