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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주범 오거돈 전 시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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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주범 오거돈 전 시장 등 3명 기소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사직 강요 혐의, 공무원들 모두 불기소 처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측근 2명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지난 2018년 7월 오 전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 부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고발장을 2019년 4월 접수에 따라 착수하게 됐다.

당시 고발장에는 사직서 제출 종용에 가담했다고 보여지는 현직 부산시청 간부 공무원 6명이 대상이었으나 검찰은 오 전 시장 등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은 올해 초쯤 취하되긴 했으나 검찰은 고발 접수 2년 만인 지난해 11월 부산시청과 부산테크노파크, 벡스코, 부산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골프장 'LPGA 인터내셔널 부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부산시 공무원을 비롯해 오 전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9명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마저 오 전 시장 등이 재판으로 넘겨지면서 수사 범위가 문재인 정부 전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정권 교체과정에서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역 발전 및 산하 기관의 전문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현재 부하직원 성추행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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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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