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 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한 조건부 허가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다.
앞서 녹지제주는 지난 2017년 8월 28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약 8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 8253㎡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고 제주도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허가 후 법정 개원 시한인 90일을 넘기며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마저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와 함께 내국인 의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했다.
하지만 녹지제주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두 건의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곧바로 영리병원을 개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 보건 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병원을 운영할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이 없다며 또 다시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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