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방선거 대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 31일까지 감찰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도는 우선 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특정후보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하는 행위 ▷특정후보 선거캠프 수시 방문, 유권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SNS 활용 등 음성적 특정후보 지지·비방 행위 ▷예산 편법 지원 등 특정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또한 정부 교체기 및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 근절을 위해 ▷무단 결근,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불편 초래 행위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이와 함께 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직·간접적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인지 즉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전선거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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