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4일부터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종전의 쌀직불(1998~2000년), 밭직불(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2005년) 대상 농지이고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하는 만큼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5~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는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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