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차 박(차에서 숙박)과 캠핑 붐에 편승한 무등록 야영장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2일부터 무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총 4건의 무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관련 법률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야영장업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 대형 텐트를 만드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야영장은 지상파 티브이(TV) 예능 프로에서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 산사태 고립 유실 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 소화기 대피소 대피로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야영장의 난립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과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 중개 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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