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4·3특별법 개정과 일반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예비 후보는 29일 "고태명 할아버지와 4·3 유족 여러분, 4·3도민연대와 변호인단 모두 수고했다"며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에서 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 중 유일한 생존자 고태명 할아버지께선 재판 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라며 "역사적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도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문 예비 후보는 하지만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개정된 4·3특별법은 군법회의 피해자만 직권 재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 후보는 그러면서 "군법회의 피해자는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주지만 일반재판 피해자는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1800명이 넘는 일반재판 수형인의 미완의 4·3을 완결하려면 이분들 모두 무죄여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 후보는 "오늘 역사적 재판에 함께한 것처럼 앞으로도 4·3특별법 개정에 앞장서 일반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을 적극 지원해 4·3희생자와 유족, 도민 여러분과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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