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정부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오는 4월부터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강화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 업종은 식당, 카페를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이다.
규제 대상 품목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컵) ▲1회용 접시·용기(종이류, 합성수지재질 및 금속박재질 등)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재질), 나무젓가락 등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2022. 1. 6. 개정)’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시는 계도기간 강화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포항시 외식업협회 및 휴게음식업협회 등 여러 식품위생단체들에 안내 공문 등을 발송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포항시 홈페이지, SNS,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 안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렌탈 사업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했지만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식품접객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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