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완주군,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 독려…5월 말까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완주군,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 독려…5월 말까지

ⓒ프레시안


전북 완주군이 오눈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토록 독려하고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10월1일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올해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됐지만 2019년 4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임야가 추가됐다.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자다.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을 1천㎡ 이상 재배하거나 버섯류‧산나물류‧분재는 300㎡이상, 밤나무는 5000㎡이상, 잣나무는 1만㎡ 이상, 표고자목은 20㎡ 이상, 목본,초본식물은 3만㎡ 이상에서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등록요건을 갖춰 정읍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전화로 상담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출하증명서 등이다.

등록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한편 유의할 사항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등록정보가 말소되지 않도록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현행화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