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요 간선도로에서 초과속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차량의 60%는 렌터카 차량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 속도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5건 시속 80㎞ 이상~100㎞ 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5건(제주시 3건 서귀포 2건), 중산간서로 7건 번영로 20건(제주시 19건 서귀포시 1건), 일주동로 10건 516로 1건 산록남로 2건이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는 렌터카(60%)로 관광객들이 규정속도를 위반한 사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해질 수 있어 운전자의 규정속도 준수가 필요하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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