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고객 불편 사항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 개정돼 114개 업체 중 112개 업체의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2개 업체에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차량 인도 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조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고객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차량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 운전자가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다.
점검항목은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 포함)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회사의 정기 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고객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했다.
도는 중개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취소수수료 등 플랫폼회사 약관 및 배정된 렌터카 회사 약관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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