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권리당원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대량 문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중일 때 발송된 것이어서 박빙으로 치러진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언론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메일에서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모집해주신 권리당원 당비를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군산시장 출마예정자에 대한 징계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및 징계 청원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A씨는 지난 21일 윤리 규범 위반한 B씨에 대한 조속한 징계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수백만 명의 민주당원과 국민들의 노력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개혁 및 변화를 위한 정권 재창출이 근소한 차이로 석패해 안타까움과 충격을 겪고 있는 상황에 사전투표 전날 전북 군산에서 일반인도 아닌 시장출마예정자가 당비 정지 안내 문자를 발송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당원들에게 ‘모집해주신 권리당원 당비 1천원을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비 납부를 정지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당비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인출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이 문자 메시지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독려해야 할 전북도당은 수백 통의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당원 및 당비 규정이 있으며 윤리 규범도 두고 있기 때문에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토록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는 대로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B씨에 대한 조속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당의 윤리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B씨 측에서는 "이미 중앙당과 전북도당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