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렴도 측정’에서 내부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우수한 조직문화를 인정받은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내부청렴도 1등급 달성과 갑질 없는 일 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①갑질 근절 추진체계 마련 및 운영 ②갑질 행위 조사 및 엄정 처리 ③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④민간 참여 확대를 4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갑질 근절 추진체계 마련 및 운영’을 위해 ▷익명 상담‧제보 센터 구축 ▷갑질 예방교육‧사례전파‧자가점검 실시 ▷상호 존중의 날 운영 ▷ 혁신 T/F와 함께 소‧확‧청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갑질 근절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확‧청 실천운동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청렴 실천 운동으로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의미한다.
둘째 ‘갑질 행위 조사 및 엄정 처리’로 ▷전담 직원 지정 ▷연 2회 실태조사 실시 ▷철저한 조사 및 수사 의뢰 ▷엄중 처벌 및 승진 자격 검증 철저 ▷갑질 징계사항 공개로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으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심리 상담 및 소송 입증 완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회복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민간 참여 확대’로 공직사회에서 마련한 갑질 근절 기반을 민간분야로 확대하고자 ▷청렴사회 민관 협의회 기관(46개 기관‧단체)과 함께 갑질 근절 캠페인 전개 ▷우수기관 선정‧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가 조성돼야 도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갑질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해 공직사회부터 갑질 근절의 모범을 보이고 상호 존중 분위기가 민간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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