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 주 2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제한을 8명까지 완화한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동거가족이나 돌봄 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미크론으로 급속한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속된 사적 모임 제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원을 일부 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당·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 1·2·3 그룹의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영업시간은 현행 방침대로 밤 11시까지 유지한다.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1그룹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이며, 2그룹(4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등 기타 업종(8종)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도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앞두고 제주지역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취약계층 및 고령자 관리와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예방과 행정의 방역 노력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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