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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대선 투표장서 무단출입·영상촬영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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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대선 투표장서 무단출입·영상촬영 등 3명 고발

고성에 난동 부리다가도 적발돼...공직선거법따라 엄중 처벌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날 부산지역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3명이 모두 고발조치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내 소란 행위, 투표소 무단출입 등을 한 혐의로 선거인 A 씨 등 3명을 수영구선관위와 동구선관위에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프레시안(박호경)

선거인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쯤 수영구 소재 투표소에서, 선거인 B 씨는 같은 날 오전 12시 30분쯤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정규 투표용지를 부정한 투표용지라 주장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제지에도 고성과 난동으로 투표 진행을 방해했다.

C 씨는 상기 투표소 두 곳에 무단출입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들과 함께 소란 행위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6조제3항에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투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제지에 불응해 소란한 언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위와 같이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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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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