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높여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2건,‘21년 3건과 레저기구 1건, 화물선 1건, 예인선 1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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