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당초 무상사용해 온 공유수면 내 어촌계 소유 해녀탈의장 등 부지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하는 대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료 지원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 계약서 대부료 납입고지 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 어촌계에 납입 금액을 도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촌계로서 국유지 내 탈의장 등 수산시설(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을 맺은 어촌계이다. 다만 어촌계 점유 시설 중 수익시설(상가 등) 부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대부료 지원 대상이 되는 수산시설은 83개소(해녀탈의장 작업장 창고)이며 예상 대부료 총액은 3000만 원이며, 1차 신청 기간은 8월 19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해녀문화유산과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시설 부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로 어촌계 및 해녀 어업인들이 짊어지게 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요한 해양문화유산으로 보전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녀 공동체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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