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릉시, 불법 전용 농지 115건 적발 조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릉시, 불법 전용 농지 115건 적발 조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해 불법 농막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농지 115건을 적발했으며, 의견 청취를 거쳐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명령을 통보받은 농지들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강릉시는 지난해 불법 농막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농지 115건을 적발했으며, 의견 청취를 거쳐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강릉시

기존 농지법에 따르면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뿐이었으나,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심진섭 농정과장은 “최근 농지의 불법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만큼 강릉시가 투기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이번 개정에 맞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