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오늘 4월 17일까지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등 상황 엄중에 강도를 높이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공무원 산불 취약지 배치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최근 전국적인 유례없는 가뭄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포항시는 기상상황,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부서별 산불담당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부서 직원의 1/6 이상, (심각 시 1/4 이상)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순찰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산불감시원 등 산불감시 인력을 입산통제, 불법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야간산불 발생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인접지역(경주, 영천), 군부대(해군6전단, 해병대), 산불재난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화될 가능성이 커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 등에서 불씨 취급를 절대 하지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