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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한 박형준 "직접 증거 없는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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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한 박형준 "직접 증거 없는 무리한 기소"

두 번째 출석에서도 혐의 전면 부인...증인신문 다수로 선고 시기는 지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번째로 공판에 출석해 "무리한 기소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번째 공판에서 박 시장은 "이 순간에도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저 스스로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분명해야 할 점은 제기된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공판에 참여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재판 이후 두 달 반만으로,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박 시장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국정원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어느 수석이 국정원 문건을 직접 보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국정원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자료 보고일로 특정한 '2009년 7월 20일 회의'에 대해서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이야기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재판부에 제시할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에서 해당 수석실 요청이 있으면 수석 직함으로 날인 한다는 것은 수석 개인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석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은 다른 수석실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직접 증거도 없고 이렇게 허술하다면 이 기소는 무리한 기소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세운 허술한 가설에 무리하게 단죄하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며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무리한 기소로 재판장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이 다시 한번 수사 경위, 공소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의 원본 경위, 국정원 압수수색 방식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유지했다.

현재 해당 불법 사찰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청와대 파견직이었던 국정원 전 직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10명 이상의 증인 신문이 진행이 예고되면서 1심 선고 시기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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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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