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14일부터 도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신부(외국인 포함)에게 지급되는 물량은 총 1만 7000여 개로, 1인당 총 10개씩 지급될 예정이다.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무상 지원 대상은 3월 현재 임신부 중 신청자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 시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임산부 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등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 등을 통한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대리 수령은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한편 신속항원은 개인이 직접 채취한 비강 도말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테스트 결과 두 줄로 확인된 경우는 양성이므로 투명한 봉투에 밀봉한 후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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