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지속됨에 따라 전북도가 다음달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12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특히 봄철 산불대책본부 근무인원인 20명을 총 동원해 산불상황실 운영과 함께 논밭두렁 소각 등에 기동단속 3개반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논밭두렁 소각을 막기 위해 시·군 산림부서와 농업부서를 통해 파쇄기를 임대하고 일부 공동파쇄도 지원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월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1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논밭두렁 등의 소각으로 인한 출동건수도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올 해는 건조한 상황과 바람이 많아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야외 소각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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