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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미워도 투표권리는 보장'…경찰, 송영길 대표 피습범 등 투표소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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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미워도 투표권리는 보장'…경찰, 송영길 대표 피습범 등 투표소 동행

전북경찰, 유치인 3명 군산·진안·고창까지 감시 동행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2명의 유치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는데 경찰의 도움 손길을 받았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경찰에 검거돼 구금돼 있던 20대와 50대 유치인 2명이 대통령선거 투표를 희망한 것과 관련, 유치인들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을 동행시켜 투표를 마쳤다.

이들은 경찰의 동행으로 거주지가 위치해 있는 군산과 진안의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돼 있던 70대는 경찰관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고창까지 와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송 대표를 피습했던 70대 남성의 주소지가 고창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프레시안


전북경찰청은 이날 "대선 투표를 희망한 유치인 2명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관 동행 하에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A씨(20대)와 B씨(50대) 등 2명은 경찰관들과 동행해 군산과 진안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C씨도 이날 전북 고창에서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동행한 경찰관들은 투표소 내부까지 들어간 뒤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칠 때까지 인접한 곳에 대기하다 도주 등 만약의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를 비롯해 30일 미만의 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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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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