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8일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실패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남양주시까지 20여㎞를 이동했다.
이후 남양주에 도착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데 성공한 A씨는 전자발찌 훼손 자동 경보를 포착한 보호관찰소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이 1시간여 만에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15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로, 전주 보호관찰소 군산지소가 관할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유를 묻는 경찰관과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A씨는 "발이 아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관할 보호관찰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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