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7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송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공간·물건·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외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 지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운영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
송미애 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한 환경과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 등 공공이익 창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더불어 나눔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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