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현업 종사자의 의견 청취와 의사소통을 위한 소통함을 제작해 현업종사자들이 많은 거창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거창읍사무소 등 4개소에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에게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업 종사자란 청사 시설물 경비, 도로 유지 보수, 환경 미화, 공원 녹지 관리, 산림 조사·보호, 조리 실무와 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에 군은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통함을 제작·설치해 현장 작업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근로자들의 생명보호와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를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앞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교육과 상호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향상과 신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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