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50만원을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시 지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버스는 18일까지 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지난 1월1일 이전(1월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 일까지 계속 근무한 자이며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는 지난 1월3일(1월 3일 포함) 이전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일 까지 계속 근무해야한다.
해당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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