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함양군,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최대 150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함양군,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최대 150만원

택시법인 14일, 버스는 18일까지 신청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50만원을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시 지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버스는 18일까지 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지난 1월1일 이전(1월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 일까지 계속 근무한 자이며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는 지난 1월3일(1월 3일 포함) 이전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일 까지 계속 근무해야한다.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해당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