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스토킹 신고했던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스토킹 신고했던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

결별 후 수 차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 접근·연락 제한 잠정조치 종료 직후 범행

헤어진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9시께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전 연인 B(60대·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복부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범행 직후인 오후 9시 10분께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사귀던 B씨와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했고, 이 같은 범행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해 11월 30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한 달간 효력이 발생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긴급응급조치 기간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해 같은 달 28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A씨는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인 두 달이 지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정확한 사건 경위 등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