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산과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한 11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
기동 단속반은 등산로와 농경지, 공원과 산림 인접지를 돌며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또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도 점검한다.
산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면 과태료 30만 원을 내야 한다. 특히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이성규 도 산림과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라며 “그런 만큼 모두가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은 총 74건이다. 이로 인해 산림 12.09㏊가 불에 탔다.
지역별로는 양평군 10건, 파주시 8건, 용인·포천시 각각 7건, 화성시 6건 등으로 주로 도·농 복합 지역에서 많이 생겼다.
특히 날씨가 건조한 3월~4월 사이에 산불 32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오후 시간이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봄철에 산불이 많이 생긴다. 현재 산림 화재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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