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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는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1시... 사적모임 6인 종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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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는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1시... 사적모임 6인 종전대로

“사람간 1m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철저” 당부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종정 결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거리두기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유흥시설 등(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2그룹), ▲PC방, 영화관, 멀티방, 마사지·안마소 등(3그룹)의 영업시간을 23시까지 연장된다.

또한, 정규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이내 등으로 조정된다.

그 외 사적모임 6인까지 제한, 행사집회 299명까지 제한(종교행사, 결혼식, 돌잔치, 기념식, 강연 등)과 같은 나머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최근 거리두기 수칙의 변경(22시 연장, 2.19.시행)과 백신패스 잠정중단 및 격리체계 변경(3.1.시행) 등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이용시설별로 신속히 안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가족단위 확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는 충분한 환기, 손 씻기, 주기적 소독, 음식 따로 먹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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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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