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제주지역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3.78%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도내 총 유권자 56만 4354명 가운데 19만 626명이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사전 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지역별 사전 투표율을 보면 제주시 지역은 총 유권자 40만 8552명 가운데 13만 4921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해 33.02%를 기록했고, 서귀포시 지역은 총 유권자 15만 5802명 가운데 5만 5705명이 참여해 35.75%를 기록했다.
이번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때 기록한 22.4% 보다 11.4% 높고,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 24.6%에 비해 9.18% 높았다.
전국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1.45%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33.16%의 투표율에 그쳐 가장 낮았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4일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A 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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