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A 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내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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