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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땅 투기·음주운전, 달성군 구자학 의장·김정태 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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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땅 투기·음주운전, 달성군 구자학 의장·김정태 의원 사퇴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 "구 의장 3번째 재판, 김 의원 3번째 음주운전...삼진아웃"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연이은 범법행위 논란의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과 김정태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복지연합에 따르면 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땅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연이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1992년), 사문서 위조·위조문서 행사·부동산중개업 법위반(2005년)으로 전과가 있다.

또 지난달 20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이축권'을 사들여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 달성군의회 김정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2003년, 2010년)을 받았음에도 1월 27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도주하다 체포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복지연합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엄중히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국민적 원성이 높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축권을 가진 제3자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3자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를 받은 의혹이나 되풀이되는 음주운전은 용서받지도 용서해서도 안 되는 범법행위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2018년 8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 8개 구·군 기초의원 당선자 102명(비례대표 14명 제외) 중 전과자는 29명(28.4%)이다.

이중 음주운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으며 음주운전 동일전과로 2번 이상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도 4명이다.

이 중 한 명이 김정태 의원으로 벌써 3번째 음주운전이다.

또한, 동일전과가 아니더라도 전과 2건이 있는 의원 5명 중 한 명이 구자학 의장으로 이 또한 3번째 재판이다.

복지연합은 "이들은 삼진아웃 대상이다" 며 "이번 사건은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처음도 아니기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이들 두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달성군청·군의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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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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