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망자의 명예 상주가 돼 장례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The-K예다함상조, 플랜투스와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장례용품 공급 및 장례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했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장례 기간 내내 명예 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영장례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오승찬 The-K예다함상조 대표는 "가족 및 친지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의 영면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인 플랜투스 대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군산지역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자 장례 지원 제도와 관련 지난해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중신 의원은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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