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특정 정당의 명칭이 담긴 불법 인쇄물을 부착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C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 등 2명은 올 1월 3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군포시와 안양시내 버스 정류장 등지에 특정 정당의 명칭과 공약 사항 등이 담긴 불법 스티커형 벽보 70여 장을 부착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A씨는 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군포시 일대에서 특정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 명칭이 적힌 의상을 입거나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14∼16일간 성남시 일대에서 A씨 등이 부착한 인쇄물과 유사한 내용의 불법 스티커형 벽보를 100여장 부착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의 규정을 위반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및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첩부할 수 없다.
또 선거 운동 기간 중 어깨띠와 모양 및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등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각 정당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들은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가오는 양대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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