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가 당국의 단속 활동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탐나는전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 월 기본 환전 한도를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 인원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 업체 등 유통 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 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부당이득 255만 원을 환수하고, 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탐나는전은 구매자의 구매 내역과 가맹점의 환전 내역이 기록·저장돼 있어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 30만 원 초과 ~ 100만 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 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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