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일 봄 농사를 준비하는 축산 농가에 ‘법 기준에 맞는 퇴비(거름)를 뿌려달라’고 당부했다.
기준에 어긋나는 퇴비를 농경지에 뿌리면 엄청난 악취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현행 가축분뇨법은 퇴비의 발효 상태와 염분·구리·아연 초과 여부 등 검사를 통과한 퇴비만 농경지에 쓰도록 정하고 있다.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퇴비는 악취를 유발한다. 염분·구리 등이 법 기준치를 초과한 퇴비는 아예 쓸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엔 퇴비를 다시 썩힌 뒤 재검사를 받거나 비료 공장에 맡겨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퇴비를 사용하면 고발 당하거나 과태료(100만 원~200만 원)를 문다.
김영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적합한 퇴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뇨가 쌓여 악취가 생긴다. 올바른 퇴비 사용은 축산 농가의 의무다”라며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공짜로 퇴비화 검사를 한다.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법 기준에 맞는 퇴비를 써 달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