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가 낚시인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국민레저로 도약할 수있도록 관련 법제 개혁과 생활체육 종목 채택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송기도)와 나를위한정책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이한주)는 28일 낚시인들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가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해 누구나 즐기는 국민 레저로 도약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낚시 관련 법제도 안에서는 낚시를 여가활동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아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한 낚시 여가활동 관련 공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현행 법령상 낚시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 투명화와 해제절차 신설 △자치단체에 ‘낚시조정위원회’설치 △지역 주민에게 낚시금지구역 해제 신청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이어 낚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예방과 어족자원 보호 사업을 위해 △전국 수계의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생태계 복원 △치어방류 사업의 체계화·회귀어종 복귀 추진 △낚시터 명예감시원제 실효적 운영 △낚시인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낚시가 생활체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낚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 채택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기도 균형발전위원장은 "환경과 수산자원 보호가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낚시를 통한 행복추구권도 또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면서 "현행 낚시 관련 법제를 면밀히 검토해 환경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낚시를 통한 여가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낚시를 생활체육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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