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장수수당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매월 2만 500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된 수당은 환수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11만 645명으로 전체 인구(67만 6,759명)의 16.3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4년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2만 9135명의 어르신에게 78억 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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