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법원으로부터 경북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를 다시 인정받는 판결이 나와 난항 중이던 장성동 재개발 사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포항시 장성동 주택재개발조합 내분으로 인해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한 시공사 지위를 해지했다.
이에 포스코건설·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23일 최종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조합은 시공사들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상호간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상 계약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의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하고 시공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같은 결과에 지역주민, 지역사회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반기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장성동 재개발지역은 수십년간 호우와 태풍 등으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포항의 대표적인 재해위험지구로 주민숙원사업 중한 곳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로 신속한 사업진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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