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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리다고 무시해"...지인 살해한 50대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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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리다고 무시해"...지인 살해한 50대에 징역 16년

술 마시던 중 화 참지 못하고 범행,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부산 동구 소재 한 식당 인근 길거리에서 지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지만 평소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잘 어울리지 못했고 특히 A 씨는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B 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오전 11시 30분부터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지인 C 씨에게 B 시가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 여기로 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기분이 상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B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주방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따라가 식당 인근 횡단보도 앞 사거리에서 B 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

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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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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