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색작업 등 불법 정비업자 2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과수원 창고에서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들을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들로 자동차 관리법과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남 55세)는 37년간 불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며, 2021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과수원 창고를 임차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차량에 판금과 도장 작업을 해주고 1400만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수원 창고 내 차량 정비 작업 현장을 숨기기 위해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시중가의 20∼25% 가격으로 정비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 씨(남 52세)는 제주시 도두동 일대에 작업 공간을 임차한 후 판금과 도장 장비를 갖추고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주로 주변에 있는 렌터카업체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과 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렌터카 업체와의 관계 수익금액 범죄 기간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불법 정비행위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정비업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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